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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8.13 20:00: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코미디TV ‘톡드라마 D-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13일 케이블 채널J의 ‘서울옥션’, 코미디TV의 ‘톡드라마 D-데이’, M넷의 ‘체크 잇 걸’, 보도·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YTN스타의 ‘무조건 기준! 그 속이 알고 싶다’등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채널J의 ‘서울옥션’은 6월18일 방송에서 회원등록과 실시간 경매 참여가 가능한 전화번호와 인터넷주소를 고지하는 등 상품 판매방송에 준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또 경매업체인‘서울옥션’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대표전화번호를 고지하는 등 해당 기업에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46조(간접광고) 제2항, 제50조(상품판매) 제1항을 위반했다.

3월24일 방송된 YTN스타의 ‘무조건 기준! 그 속이 알고 싶다’는 ‘퇴폐’의 기준을 정의해 본다고 하면서 여성이 가슴과 엉덩이 등의 신체부위를 이용해 남성의 얼굴을 안마하는 장면을 재연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28조(건전한 생활기풍), 제35조(성표현)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M넷은 4월 ‘체크 잇 걸’에서 패션모델 선발 과정을 보여주면서 후보들의 외모에 대해 ‘물 안 좋아’,‘안 예뻐’, ‘연세대 실망이야’, ‘아이씨. 예쁜 애들이 없어’라고 말하거나 후보가 자리를 비운 사이 허락을 받지 않고 가방을 열어 주민등록증, 학생증, 각종 카드와 책 등 소지품을 노출하는 과정을 방송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19조(사생활 보호) 제2·3항, 제30조(양성평등) 제2·3항, 제33조(준법정신의 고취 등), 제51조(방송언어) 제3항을 위반했다.

코미디TV는 1,3,5월에 걸쳐 방송된 ‘톡드라마 D-데이’에서 진행자, 출연자들의 혼전 성관계 사례와 반말, 은어, 욕설 등을 여과 없이 방송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35조(성표현) 제1·2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을 위반했다.

또 케이블 tvN의 ‘범죄의 재구성’(3월)과 ‘쩐의 전쟁 디 오리지널’(4월12일), 리빙TV의 ‘톡톡 클릭 창업정보’(4월15일), ETN의 ‘돌싱 프로젝트, 응사마 장가가자’(4월), 부산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 CJ헬로비전중앙방송, CJ헬로비전금정방송, CJ헬로비전해운대기장방송, CJ헬로비전중부산방송 등 4개사가 6월2일 방송한 ‘파라다이스 쿠킹 클래스’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했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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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