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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사용 금지된 고독성농약 전량 수거

메토밀 등 2011년 12월 등록취소…농약안전사고 예방

  • 웹출고시간2016.04.06 13:07:24
  • 최종수정2016.04.06 13:07:44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고독성농약인 살충제 '메토밀'로 인해 지속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달 말까지 농가가 보유한 메토밀 액제를 일제 보상 수거키로 했다.

개봉한 농약의 경우 개당 5천원의 보상과 함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반납 후 폐기처리를 하며, 미 개봉된 농약은 지역농협에서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한 현물 또는 금액으로 보상한다.

'메소밀', '란네이트', '메소란' 등 메토밀 액제는 무색·무취의 투명한 액체로 농약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고독성농약이다.

충주시는 868명의 메토밀을 구매한 농가에 대해 농가별로 현장 방문, 고독성농약을 발견할 시 전량 봉인조치 및 회수할 계획이다.

메토밀을 포함한 9종의 고독성농약은 2011년 12월 등록이 취소돼 2012년부터 생산이 중단됐으며, 2015년 11월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유통 및 사용이 금지된 이 농약들을 사용할 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판매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는 향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농약잔류검사에서 메토밀 성분 검출 시 추적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29일 농약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읍·면·동 담당자 긴급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정구익 식량작물팀장은 "이번 일제 수거기간 동안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메토밀 등 고독성 농약을 모두 반납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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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