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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농기계 임대로 영농비용 절감하세요"

1농가 1대 원칙 3일간 임대 가능

  • 웹출고시간2016.02.17 13:44:40
  • 최종수정2016.02.17 13:44:45

진천군 진천읍에 소재한 농기계 임대사업장 전경.

[충북일보=진천] 진천군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수요가 많은 기종을 중심으로 각 종 농기계 임대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진천읍 덕금로 165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농기계 부착작업기 157종 354대, 교육·훈련용 농작업기 46종 52대를 보유하고 있다.

농기계는 1농가 1대 원칙으로 3일간 임대하며 신청자가 없을 시 1회에 한해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국가 유공자 등은 농기계 사용료를 감면해 주며, 농기계 임대료는 농기계 최초 구입가격의 0.2~0.4%를 적용해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다.

임대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인적·물적 사고는 사용자 책임이므로 농기계 임대 전 안전 사용 교육을 필히 받아야 하며, 농업용에만 사용하고 유류대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임대를 원하는 농업인은 평일 오후 5시까지 농기계임대사업장을 방문해 신청가능하며 전화(539-7571~7576)로도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농가 수요가 많은 농기계를 중심으로 추가 확보해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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