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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1.28 13:28:15
  • 최종수정2016.01.28 13:28:25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은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농지법의 개정에 따라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인·허가를 받을 경우 허가가 나기 전 농지보전부담금을 사전에 납부토록 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선납제를 시행하고 있다.

군은 선납제 시행으로 그동안 허가를 받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현상을 방지해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이행률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납부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할납부·카드납부가 도입될 예정이며, 기존 최대 5%까지 부과됐던 가산금을 3%로 하향 조정하고 중가산금이 도입됐다.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산금 부과, 농지전용허가(인가·승인·협의·신고수리 포함) 취소, 소유재산이 압류 및 매각 될 수 있으므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선납제 외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학생의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취득 허용 △농업진흥지역 안팎에 걸친 시설의 허용면적을 부지 면적에서 '농업진흥지역 내 산입면적'으로 완화 △농업진흥지역 내 기존 건축물에는 설치자 및 기한 제한 없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등 합리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다양한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농지법 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증평 / 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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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