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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재개발·재건축 때 오피스텔 건설 가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난 8일 본회의 통과
미분양 우려로 도심재생 걸림돌 규제 해소 기대
청주 등 전국 구도심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 가능

  • 웹출고시간2016.01.10 13:51:59
  • 최종수정2016.01.10 13:52:03
[충북일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주택 재개발·재건축 시 오피스텔도 지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김희국(대구 중·남구)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오피스텔'에 대한 공급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직장인 및 도심주민에게 인기가 높은 주거용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돼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분양 우려가 적고, 주거효율성이 높아 구도심 및 오래된 주거지역의 재개발에 적격으로 평가받았으나, 법적 규제로 활로가 완전히 막혀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 의원 주도하에 지난해 8월 도시정비사업에 오피스텔도 가능케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후 국토부와 끈질긴 회의 끝에 지난해 9월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방안'에 반영돼 3개월여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김 의원은 "기존 아파트 중심의 재개발 방식은 사업시행자에게는 미분양에 대한 부담을 주고, 원주민은 집을 잃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하지만 주거용으로 각광받는 오피스텔이 추가됨으로서 사업자는 미분양 우려를 덜고, 원주민은 큰 비용 없이 새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향후 대구와 청주 등 전국 대부분의 구도심에서 골칫거리로 남아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예상된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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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