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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는 잘해도 F학점…성적등급비율 조정 논란

충북 도내 대학 '학점 뻥튀기' 심각

  • 웹출고시간2015.12.29 19:32:35
  • 최종수정2015.12.29 19:49:47
[충북일보] 충북도내 대학들의 '학점 뻥튀기'가 심각한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성적등급 비율 조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월 충북 13개 국립·사립대학 졸업생 가운데 B학점 이상을 받은 학생은 99.2%에 달했다.

전체 졸업생의 36.9%는 A학점, 사립대 2곳은 졸업생 전원에게 B학점 이상을 줬다.

한 대학에서는 A+ 학점을 받은 학생 비율이 24.0%를 기록했다.

교육부가 이 같은 '학점 인플레이션' 문제를 재정지원 평가요소로 반영하겠다고 나서자 도내 대학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변경·시행하고 있다.

충북대에서는 성적등급 비율 규정을 변경해 이를 올해 2학기부터 적용하라고 각 교수에게 전달했다.

변경된 성적등급 비율은 '성적평가Ⅰ' 교과목(성적평가Ⅱ 과목을 제외한 전공·교양 과목)의 경우 A등급은 전체 수강생의 30%이하, A·B등급은 70%이하로 규정했다.

A·B·C등급을 합쳤을 때는 전체 수강생의 9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성적평가Ⅱ' 교과목(인증평가·세미나·외국어·실기·실습 교과목 등)은 A등급을 35%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

예전 상대평가 과목은 4.5점 만점 기준으로 평점평균이 3.0점에 ±0.3 범위만 유지하면 됐었다.

그러나 이번 변경된 규정에서는 전체 수강생의 하위 10%는 무조건 D·F등급을 줘야 한다.

이 같은 변경 규정에 일부 교수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A교수는 "교과목 특성상 열심히 공부한 학생도 어쩔 수 없이 D나 F등급을 받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B교수는 "성적을 안 주는 과목에 대한 기피 현상이 나타나는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북대 관계자는 "성적평가Ⅱ 과목에는 담당 교원 재량권도 부여했고, 성적평가 예외 과목에는 재량에 따라 절대평가 방식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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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