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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중 의장 VS 전공노 제천시지부 고소·고발로 확산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VS 시의장 직권남용 맞대응
지리한 공방전 결국 사법부 판단으로 해소 전망

  • 웹출고시간2015.12.01 19:23:03
  • 최종수정2015.12.01 19:23:03
[충북일보=제천] 제천시의회 성명중 의장과 공무원노조 제천시지부의 갈등이 결국 고소·고발로 이어지며 확대되는 모양새다.

제천시공무원노조 등으로 구성한 '시의원 청탁 비리 근절을 위한 제천시민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달 30일 성명중 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고발했다.

공대위는 그동안 성 의장이 제천시가 발주한 장애인체육관 신축 공사와 전기 안전점검 계약 등에 개입했다며 강한 압박을 가해왔다.

고발사실을 밝히며 공대위 관계자는 "제천시가 발주한 공사를 특정 기업이 맡도록 담당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 한다"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제천시의회 자정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앞서 성명중 의장은 자신에 대한 공사청탁과 이권 개입 의혹을 제기한 제천시공무원노조 김득영 지부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24일 검찰에 고소했다.

성 의장은 "공사 청탁 압력을 행사하거나 이권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김 지부장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밝혀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률적인 문제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언급할게 없다"며 "다만 검찰의 조사가 이뤄지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공무원노조 제천시지부 관계자는 "성 의장이 공사청탁 이권개입 내용을 시인하며 자성하겠다고 해 놓고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 중 1명을 고소한 것은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검찰의 조사 상황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처럼 양측의 고소·고발이 이어짐에 따라 제천시공무원노조가 제기한 성명중 의장의 공사청탁 압력과 이권개입 의혹은 사법기관의 판결에 따라 진실이 밝혀지게 됐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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