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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등 아파트 중도금 대출 상한액, 분양가의 60%서 70%로 상승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등 16일부터 전국서 시행
세종 신도시 84㎡형 아파트 계약자 실부담액 3천만원 정도↓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기한 2015년→2018년으로

  • 웹출고시간2015.11.15 18:22:16
  • 최종수정2015.11.15 18:22:17

16일부터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을 종전(분양가의 60%)보다 10%p 더 많은 최고 7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아파트 분양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세종 신도시 밀마루전망대서 내려다 본 세종시 건설 현장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16일부터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을 종전(분양가의 60%)보다 10%p 더 많은 최고 7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계약자의 실제 부담이 줄어들면서 아파트 분양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특별공급 기한도 당초 올해말에서 2018년으로 3년 연장된다.

◇ 분양자 최소 자부담 비율 분양가의 40%→30%로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 기준 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앞으로는 건설사 등이 분양시 계약금을 10%이내로 받으면 중도금을 7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분양 아파트 입주금 납부 방식은 '계약금 20%, 중도금 60%,잔금 20%'가 상한으로 돼 있다. 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업체는 △계약금 10% △중도금(무이자) 60% △잔금 30% 방식을 적용한다.

이런 가운데 주택업계는 그 동안 국토부에 "분양 활성화를 위해 중도금 납부비율을 높여 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낮은 이자로 최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제도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새 제도에 따라 아파트 계약자들의 입주 전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기관의 주택담보 대출 상한선이 70%인 상황에서, 최소 자부담 비율은 전체 분양가의 40%에서 30%로 낮아진다.

금백부동산(세종시 도담동) 박광근 대표는 "새 제도 시행에 따라 세종 신도시내 전용면적 84㎡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계약자 실제 부담금이 3천만원 정도 줄어든다"며 "장기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세종시 아파트 시장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캠퍼스 공인중개사 사무소 강능성 소장(세종시 조치원읍 신안리)도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이 활성화되고,계약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줄어들어 전국 아파트 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 혁신도시 특별공급 기한 2018년으로 3년 연장

16일부터는 산업단지 근무 직원에게도 민영아파트가 특별공급된다.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기업 종사자가 주요 대상이다. 무기 계약자, 1년 이상 근무한 수습ㆍ견습직원 및 기간제 근로자도 포함된다. 파견ㆍ휴직자의 경우 원소속 부서를 기준으로 기관장이 판단한다. 공급 물량은 민영주택 건설량의 50%(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0%) 이내에서 시·군·구청장이 정한다.

당초 올해말로 돼 있던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한은 2018년으로 3년 연장된다. 국토부는 "지방 혁신도시에 대한 공공기관 이전 일정이 2018년까지 연장되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주택 공급기한도 늦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아파트 입주금 납부 방식 변경 내용

ⓒ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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