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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9.01 15:32:40
  • 최종수정2015.09.01 15:32:35

2012년 7월 이후 지역 별 아파트 부적격 당첨 사유

단위 : 건

[충북일보=세종] 세종시에서 아파트를 부적격하게 분양받았다가 적발된 사례가 2012년 7월 시 출범 이후 올해 8월말까지 372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 부적격 당첨 사례는 총 1만4천134건이었다.

세종시의 부적격 사유를 보면 재당첨 제한이 207건(55.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급자격, 선정순위 등을 어긴 부적격 당첨 96건(25.8%) △동일세대 내 중복 당첨 38건(10.2%) △특별공급 재당첨 제한 위반 29건(7.8%) 순이었다.

김 의원은 "부적격자 당첨으로 인해 자격을 갖춘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당국은 적극적 홍보활동과 함께 부적격 당첨자 판단 기준 등에 대해 좀 더 분명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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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