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충주 17.0℃
  • 맑음서산 18.6℃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구름조금추풍령 19.0℃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홍성(예) 18.0℃
  • 맑음제주 21.3℃
  • 맑음고산 18.8℃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제천 17.2℃
  • 구름조금보은 17.3℃
  • 구름조금천안 17.8℃
  • 맑음보령 18.9℃
  • 맑음부여 18.7℃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5.08.31 16:18:06
  • 최종수정2015.08.31 16:17:59
"우리도 맘 편히 장사하고 싶어요." 영세 자영업자들의 한탄이다. 물론 한두 번 들어본 말이 아니다. 그리 새삼스럽지도 않다. 단지 풀죽은 모습에서 지금의 벼랑 끝 심정을 알 수 있다. 아픈 현실이다.

*** 나쁜 건물주들 횡포부터 막아야

지난 5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여전히 임차인들은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는 가게를 비워달라는 요구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임차인들은 개정법에 큰 기대를 걸었다. 법 개정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줄 알았다. 하지만 개정 법안 역시 현실과 동떨어졌다. 영세 자영업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육법전서 속의 법이 되고 말았다.

개정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점포 규모에 상관없이 최소한 5년간은 쫓겨나지 않고 장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건물주가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등 법적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건물주가 임차인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조건 때문이다.

이 조건에는 '상가건물을 1년6개월 이상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명시돼 있다. 이 조항에 따라 1년6개월의 임대료보다 훨씬 큰 권리금을 빼앗기 위해 건물주가 건물용도 조정 등을 할 수 있다.

건물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가 어려워 이를 악용하기도 한다. 모두 세입자를 내쫓기 위한 건물주의 횡포다. 건물주가 '갑'이 되고 임차인이 '을'이 되는 대표적인 사례다. 목 좋은 상권은 건물주가 계약 도중에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기도 한다. 세입자는 재계약은커녕 권리금 한 푼 챙기지 못한 채 쫓겨나기 일쑤다.

권리금은 건물주와 세입자 간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끝난 뒤 권리금을 제대로 돌려받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달리 방법이 없다. 나쁜 건물주들의 횡포 때문이다. 그 사이 영세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 6월 청주의 한 착한 건물주 이야기가 전국을 감동시켰다. 메르스가 창궐할 때다. 전국의 20여개 주요 일간지와 통신사, 방송사 등이 연속으로 기사를 게재했다. 그 흔적은 지금도 주요 포털 사이트 등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본보 기사는 청주의 한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로부터 출발한다. 메르스로 인해 고통 받는 세입자들에게 6월 치 월세는 절반만 받겠다는 내용이다. 안 받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절반만 받는다는 설명도 덧붙여 있다. 각박한 세상을 잠시 잊게 한 '따뜻한 선물'이었다.

그런데 요즘 다시 청주가 각박해졌다. 잘 된다 싶으면 건물주들이 터무니없이 임대료를 올린다. 뜻대로 안 되면 세입자를 내보려한다. 물론 권리금도 안 주기 일쑤다. 그리고 나선 건물주 자신이 식당을 연다. 온전히 영세 자영업자들만 피해를 입는다. 건물주의 야비한 '갑질'인 셈이다.

식당업은 자영업자들의 대표적 업종이다. 그래서 정부의 서민경제 살리기 핵심 분야다. 경제가 실업(實業)이라면 음식업(飮食業)은 생업(生業)이다. 생업을 살리지 못하면 국가의 '국업(國業)'도 살 수 없다. 당연한 이치다.

*** 착한 임대료가 선순환 기본 구조

넘어야 할 산이 아주 많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상권 활성화나 시설개선 비용 등을 지원할 경우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건물주에게 기존 세입자의 영업권을 보장토록 조건을 붙여야 한다.

임대료가 낮아지면 특색 있는 가게가 늘어나기도 쉽다. 그러면 영업도 활성화돼 건물도 살아난다. 건물주로서도 이익이다. 세입자들은 매출신장으로 활력을 얻을 수 있다. '착한 임대료'가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셈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그런 역지사지가 지혜를 선물한다. '갑을 관계'란 본래 대등한 계약 관계를 이르는 말이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과 상대적 약자인 '을'간의 관계로 변질됐다. 본래의 관계로 회복해야 한다.

지금도 영세 자영업자들은 늘어나고 있다. 하루하루 목숨을 걸고 있다. 그런데 임대료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다. 청주 용암동의 참치가게 건물주의 작은 실천이 그립다. 적선지가(積善之家)와 가렴주구(苛斂誅求)가 저 멀리 따로 있지 않구나.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