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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기 싫으면 나가라"… 영세상인 '한숨'

시설물 보수 떠넘기기·이중계약서 작성 요구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도 건물주 갑질 여전

  • 웹출고시간2015.08.30 18:37:37
  • 최종수정2015.08.31 16:18:34
[충북일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영세상인들의 한숨소리가 깊어지고 있다.

바로 건물주의 '횡포' 때문이다.

오죽하면 업주들 사이에서 '조물주보다 건물주가 무섭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의 한 상가건물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A(31)씨는 말 못할 고민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1년 남짓 운영한 호프집은 점차 자리를 잡아 매출이 상승곡선을 그릴 무렵부터 건물주의 횡포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A씨에게 건물내·외 시설물 보수·관리 등을 모두 떠밀었다.

A씨가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면 건물주는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와 가게와 관련해 꼬투리를 잡았고 월세 인상을 들먹이며 폭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참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털어놨다.

A씨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건물에서 나가라는 식인데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미 자리 잡은 가게를 옮기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느냐"며 "이런저런 요구와 시다림에 스트레스가 상당하지만 그러려니 하고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인근 편의점은 장사가 잘되자 건물주가 업주를 내쫓은 뒤 직접 편의점을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영세상인들 입장에선 참고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뿐만이 아니다. 건물주가 세금을 목적으로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불법을 강요했다는 업주도 만날 수 있었다.

실제로 건물주에게 내는 보증금과 월세 등을 적은 본 계약서를 작성한 뒤 건물주의 입맛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를 터무니없게 줄인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이다.

건물주는 보증금과 월세를 줄인 허위 계약서를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했다.

B(35)씨는 "가게를 계약할 때 건물주의 요구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며 "하루라도 빨리 계약을 하고 장사를 시작해야하는 입장인데 건물주의 요구를 거부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이 같은 건물주의 횡포에 영세상인들이 숨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건물주가 보증금·월세 인상 등으로 압박하는 것은 몰론 심지어 장사자리를 빼앗고 내쫓는 경우까지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임차인의 권리금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건물주가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등 법적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한 예로 건물주가 임차인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조건에는 '상가건물을 1년6개월 이상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명시돼 있다.

이 조항에 따라 1년6개월의 임대료보다 훨씬 큰 권리금을 빼앗기 위해 건물주가 건물 용도 조정 등을 할 수 있고 건물 재건축·재개발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가 어려워 이를 악용하기도 한다.

복수의 상인은 "장사를 시작하고 어렵게 자리잡았는데 이를 포기하고 새로 시작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느냐"며 "건물주가 임의로 월세 등을 올려버리거나 횡포를 부려도 사실상 어쩔 도리가 없기 때문에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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