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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충북본부의 똑똑한 '공매물건' (8월 넷째주)

  • 웹출고시간2015.08.24 18:49:52
  • 최종수정2015.08.24 18:44:35

캠코 추천 공매물건

2015.08.24~08.26. 입찰 건 (단위: 원)

[충북일보] 요즘 땅에 대한 투자가 가장 안정적인 투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농지는 일반인들이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취득의 어려움으로 낮은 가격에 낙찰 받아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재테크의 하나로 관심이 높다.

농지법에서 농지는 전·답·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를 떠나 실제 토지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로 이용되는 토지 및 그 토지의 개량시설의 부지와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일정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부동산 공·경매때 농지 취득를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해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경매에서는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못하면 낙찰을 불허하고 보증금을 몰수한다.

공매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의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낙찰은 유효하다. 하지만 소유권이전 시에는 반드시 제출해야 소유권이 이전된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물건 소재지 시장·구청장·읍·면·동사무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의 발급을 신청해 발급 받아야 한다.

2003년 1월 농지법 개정으로 개인이 주말 등을 활용해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할 때는 세대별 1천㎡ 미만의 토지에 대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한다.

투기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거나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농업경영을 위장할 목적으로 취득 농지에 수목·묘목 등 다년생식물 등을 식재하거나 판단되는 경우,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거나 불법 건축물이 있어 농업경영 등에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로서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는다.

공매절차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분묘 및 불법건축물이 있는 경우로 농지취득증명원 발급이 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고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어 입찰시 유의해야 한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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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