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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임대주택 5가구 중 1가구 임대료 '제 때 못내'

도내 체납율 20.92%… 전국 2위
국토교통위 김희국 의원 "서민 삶 피폐해졌다는 증거"

  • 웹출고시간2015.08.19 18:43:35
  • 최종수정2015.08.19 19:59:11
[충북일보] 충북도내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임대료 체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LH가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대구 중남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LH 공공임대 거주 65만7천67가구 중 12만6천697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했다.

이에 따른 체납율은 지난 6월 말 현재 19.3%(가구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대주택 거주 5가구 당 1가구가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난 2011년 10만6천여 가구였던 체납가구는 올 현재 12만 7천여가구로 무려 20% 가량 증가했다.

체납액 또한 지난 2011년 286억원에서 올 6월 현재 393억원으로 5년간 무려 100억원이나 늘었다.

아울러 체납 등에 따른 강제퇴거 건수 또한 해마다 20%씩 증가해 지난 2010년 87건에서 올 현재 144건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인천의 체납율이 21.1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충북은 20.92%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았고, 광주·전남 20.69%, 경기 20.31%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경북은 16.01%로 체납율이 가장 낮았고, 대전·충남 17.60%, 전북 17.68% 등으로 비교적 연체율이 낮은 편에 속했다.

충북도내 임대주택 유형별 체납은 영구임대의 경우 전체 6천57가구 중 1천5가구에서 체납에 발생해 체납률 16.59%를 기록했다.

이어 국민임대는 전체 2만2천878가구 중 5천172가구에서 체납이 발생해 체납률 22.61%다.

50년 공동임대는 전체 1천902가구 중 335가구에서 체납이 이뤄져 체납률은 17.61%다.

김희국 의원은 "공공임대 임대료의 경우 시세의 40% 수준에서 책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자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의 삶이 피폐해졌다는 증거"라며 "이는 경기불황, 일자리부족, 소득감소 등의 여파가 주거불안에 까지 이르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어 "체납자에 대한 납부유도와 함께 이들의 생활조건을 동시에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력히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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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