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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충북본부의 똑똑한 '공매물건' (8월 셋째주)

  • 웹출고시간2015.08.17 17:43:57
  • 최종수정2015.08.17 17:41:47

공매 주요 물건

[충북일보] 가등기에 대해 알아보자

가등기란 등기할수 있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한다.

다시 말해 본등기를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장래에 본등기를 위하여 순위를 보전해 두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한 때로 적용해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가등기의 종류는 매매예약을 위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채무변제의 담보를 위한 담보가등기가 있다.

어떤 종류의 가등기인지는 부동산등기부등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고 실체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캠코 추천 공매물건

2015.08.17~08.19. 입찰 건

ⓒ 단위: 원
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공매 대상 부동산에 가등기가 있을 경우 가등기권자에게 담보가등기임을 배분요구종기일까지 소명할 것을 통보해 담보가등기인 것으로 소명되고 압류권자에게 배분의 실익이 있다면 공매절차를 진행한다.

이 경우 담보가등기는 저당권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가등기 후에 이루어지고, 담보가등기 여부에 대한 소명이 없거나 매매예약을 위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판단되면 공매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압류 등의 등기는 말소되기 때문이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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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in 충북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