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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충북본부의 똑똑한 '공매물건' (7월 마지막주)

  • 웹출고시간2015.07.20 15:52:50
  • 최종수정2015.07.20 15:52:49

공매 주요 물건

[충북일보]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자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의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자산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납세지로는 부동산은 그 소재지로 하며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지별로 안분한다.

캠코 추천 공매물건

2015.07.20~07.22. 입찰 건

ⓒ 단위: 원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다. 만약 신고, 납부기한이 초과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취득세 납부시 별도로 취득세액의 10%인 농어촌특별세와 20%인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취득세는 각 부동산 종류별, 상속·증여 등 취득과정별로 과세표준 및 세액이 다르고 사치성 재산과 과밀억제구역 등에는 중과세가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경우 취득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기준이 되지만 캠코의 공매나 법원경매로 취득한 재산은 낙찰가액이 취득가액이 된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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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