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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6.22 17:14:28
  • 최종수정2015.06.22 17:14:28
[충북일보]주택담보 대출 규제 LTV와 DTI에 대해 알아보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1.75%에서 1.5%로 추가 인하한 가운데 최근 대출금리가 낮아지면서 캠코 공매에서도 내집 마련이나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은행대출에 대한 문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방문해 보면 대출한도 금액이나 금리면에서 만족스러운 상담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유는 금융기관의 대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LTV나 DTI때문이다. 특히 DTI는 캠코의 바꿔드림론 지원자격 여부를 결정할 때도 관련이 있다.

LTV(Loan To Value ratio)란 주택담보대출비율(담보인정비율)로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대출가능 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비율이 70%라면 3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최대 2억1천만원까지만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실제로 금융기관에서는 LTV에 따른 대출금액에 미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경매집행까지 감안해 경우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 변제액을 빼고 대출해 준다.

DTI(Debt to Income)란 총부채상환비율로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금융기관이 대출금액을 산정할 때 대출자의 소득으로 얼마나 잘 상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담보대출의 연간 대출원금과 이자, 기타 부채의 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연간 소득이 6천만원이고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DTI가 60%라면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천6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한다.

DTI가 낮을수록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8월부터 실시한 부동산 규제정책인 DTI를 전 금융권과 수도권에 60%, LTV는 전 금융권과 전국에서 70%로 완화한 정책을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1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여기에 금리인하가 더해져 부동산 구입자금 융통의 적기임은 부정할 수 없다.

금리정책은 수시로 변할 수 있고 개인의 소득의 지속성과 기타 소비의 가변성 등을 감안하여 무리하지 않는 현명하고 안정된 계획이 필요하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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