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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충북본부의 똑똑한 '공매물건' (6월 둘째주)

  • 웹출고시간2015.06.08 17:16:12
  • 최종수정2015.06.22 17:14:09
[충북일보] 가압류에 대해 알아보자

통상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기는 공매(또는 경매) 절차에서 목적물이 매각될 경우 대부분 말소가 되기 때문에 낙찰자로서는 크게 신경 쓰일 것은 없다.

하지만 채권자인 가압류권자로서는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채권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다.

캠코 공매절차에서는 가압류권자에게 공매대행통지서와 공매통지서를 발송해 가압류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가압류권자의 주소가 정확해야 한다.

이번에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가압류에 대해 살펴본다.

가압류의 목적은 채무자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채무을 변제하지 않으면서 추후 채무자의 재산을 매도하여 장래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막는 목적으로 사전에 채권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장래에 강제 집행에 대비하는 방법이다.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가압류신청에는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를 하고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일반적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해야 하고 법원 사무관이 가압류 등기를 촉탁한다.

경매 배당에 있어서 가압류채권은 채권자 평등원칙에 따라 안분배당 대상이다. 선순위 물권에 대해서는 항상 후순위 권리이며 후순위 물권자와는 동순위로서 안분배당 받는다.

예를 들어 실제 배당할 금액이 1억원이고 선순위 가압류권자가 1억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1억원이면 선순위 가압류권자가 1억원을 다 배당 받는게 아니라 5천만원을 받게 된다.

예외로 전소유자 가압류는 청구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배당 받는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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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