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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홍성각 교수의 부동산 알기

  • 웹출고시간2015.06.02 20:41:34
  • 최종수정2015.06.30 18:44:00

홍성각

이번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충족요건을 게재키로 했지만 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일부를 개정한 관계로 우선 이것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지난달 12일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일부가 개정됐다. 내용은 상가에 세입자가 5년 동안 안정적으로 집 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이 조항은 기존의 조항으로 조금 더 강화한 것이다.

내용은 건물주가 바뀌어도 5년 계약갱신요구권의 보장하는 것으로 5년 후에 나가더라도 자신의 권리금을 자신이 챙겨서 나가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권리금을 상가 건물의 주인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 만약에 상가건물을 주인이 세를 놓으면서 세입자가 5년 후에 나갈 때 상가건물 주인이 권리금을 줘야 한다면 대한민국의 상가를 임대할 주인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는 임대인(주인) 뿐 만 아니고, 임차인(세를 들어 사는 사람)은 더 큰 피해자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상가건물을 세를 얻어 장사 등 사업을 해야 먹고 살텐데, 임대인이 위와 같이 세입자가 나갈 때 상가건물 주인이 권리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부담을 갖는다면 세를 놓을 임대인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임차인은 세를 얻지 못하여 장사 자체를 할 수 없으니 돈을 벌 수 없고, 돈을 벌 수 없으니 생계를 꾸려 나가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경제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세입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가 나가고 싶을 때, 권리금을 받고 싶으면 현재의 세입자가 다음에 그 자리에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아 가면 되는 것이다. 물론 기존 세입자는 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 계약만료일까지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찾아서 권리금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이지,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주는 것도 아니다. 만약에 그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기존 세입자는 그냥 나가야 하는 것이다.

올 5월12일 국회에서 통과한 상가권리금 보호를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주가 바뀌어도 5년 계약갱신요구권의 보장

2. 건물주가 기존 임차인이 받아 갈 권리금에 대한 방해금지 의무(기존 임차인이 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 계약만료일까지 권리금을 받을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와야 하는 것이다.)

3. 건물주가 위 2번을 위반하여 권리금 수수를 방해할 때는 기존임차인은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임차인이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거나(공실 등) 혹은 보증금 지급 능력이 없을 경우, 임대차계약 거절은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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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