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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충북본부의 '똑똑한 공매물건' (4월 셋째주)

  • 웹출고시간2015.04.13 15:43:40
  • 최종수정2015.04.13 15:43:37
[충북일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알아보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1조(목적)에 나와 있듯이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련,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이 필요하다. 대항력의 요건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 여부, 임차보증금 인수여부 구분은 대항력 발생 시점이 등기부상 저당권, 압류 등의 등기일보다 빠른가의 여부로 결정한다.

대항력과 함께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 배당 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는 물권적 효력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주택의 인도와 전입일자가 2015년 1월1일이며 확정일자가 2015년 1월2일이면 그 후에 설정한 저당권이나 가압류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 본인이 직접 법원이나 주민센터에 가서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 날짜가 찍힌 도장을 받는 것으로 비교적 간단한 절차다.

주택임차 시에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득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임차보증금을 경매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 배당요구종기까지 꼭 임차 보증금 신고를 해야 하며 주택의 점유와 전입 상태를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해야만 한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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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