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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택 중개 수수료 절반으로 '뚝'

10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서 관련 조례안 통과돼
3억짜리 전세 수수료, 240만원→120만원으로

  • 웹출고시간2015.04.10 18:09:02
  • 최종수정2015.04.11 1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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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거래되는 매매가 6억원,전세가 3억원 이상인 비싼 주택도 이르면 이달 중순께부터 중개 수수료(복비)가 현재의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 사진은 신도시 첫마을 아파트 단지 상가의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 최준호 기자
속보=세종시에서 거래되는 매매가 6억원,전세가 3억원 이상인 비싼 주택도 이르면 이달 중순께부터 중개 수수료(복비)가 현재의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출금리 인하 등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세종시 부동산 거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의회는 10일 열린 2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정준이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세종시 주택의 중개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까지 집행부(시)에 넘겨지면,시가 20일 이내에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조례안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확정한 뒤 전국 지방자치단체(시·도)에 권고한 '부동산 중개 보수 체계 개선안'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매매는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전세는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일 경우 중개보수(수수료) 최고 요율을 현재의 약 절반인 0.5%,0.4%씩으로 낮아지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3억원짜리 전세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현재는 수수료를 240만원(0.8%) 이내에서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으나,앞으로는 최고 120만원만 내면 된다.

세종시의회는 이 조례안이 지난 2월 열린 26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하지만 지난달까지 열린 2차례의 임시회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아 대다수 시민과 관련 공무원들의 반발을 샀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세종을 비롯한 △대전 △강원 △경기 △인천 △경북 △대구 등 7개 시·도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지방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시행이 확정됐다. 본회의 전 단계인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된 시·도는 서울,경남 등 2곳이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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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는 10일 열린 2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정준이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세종시 주택의 중개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까지 집행부(시)에 넘겨지면,시가 20일 이내에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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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