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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음식물쓰레기 의혹 공동조사단 구성” 요구

충북도 “감사권한 없어 수용불가” 청주시 “도와 협의 후 결정”

  • 웹출고시간2008.06.23 18:01: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23일 충북도의 음식물쓰레기 감사결과와 관련 공동조사단 구성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3일자 1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는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를 통해 의혹이 제기된 대부분의 문제가 사실로 확인되는 등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지만 수거업체의 중량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감사는 내용이 부실했다”며 공동조사단 구성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중량 부풀리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으로 충북도, 청주시, 시민단체, 위탁업체, 언론사 등으로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음식물 쓰레기 수거 전 과정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보다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이번 감사를 계기로 음식물 쓰레기 관련 부과방식과 수수료 지급방식을 전면 전환하라”고 강조했다.

참여자치신연대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청주시에 대해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처리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도와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며 “현재로선 수용여부를 밝힐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의 공동조사단 구성 촉구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법과 원칙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현행법상에는 시민단체와 위탁업체, 언론사들은 조사 내지 감사 권한이 없어 이를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주시측이 도 감사결과에 이의신청할 경우 재심사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공노 청주시지부는 이날 오전 충북도 감사결과와 관련 “권한남용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감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청주시장과 충북도지사의 부단체장 임용문제로 발생된 갈등에 대해 감사권한을 남용한 보복성 감사 결과임에 틀림없다”며 “특히 해당업무와 관련이 없는 시 간부에 대한 중징계 결정은 도가 감사권한을 벗어난 행위이자 과거 권위주의적 발상을 그대로 드러낸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후 이승훈 충북도정무부지사가 청주시청을 방문, 남상우 시장을 만나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는 이 정무부지사가 이날 부임 인사차 시를 방문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으나 일각에선 도와 시간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물밑접촉이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 장인수·홍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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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