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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주시 '정면 충돌'

충북도“중징계 불응 하면 제3 기관에 고발” vs 남시장“시군 짓밟는 행위로 수사의뢰할 터”

  • 웹출고시간2008.06.18 17:49:3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17일 예정됐던 정우택 충북지사의 청주시 방문 계획이 전격 연기되면서 지역 관가에서 억측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도와 청주시가 이번엔 음식물쓰레기 처리 감사결과를 놓고 파열음을 내며 또 한번 골 깊은 갈등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도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난 4월 24일 ‘청주시의 위법 부당한 민간업체 위탁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및 처리수수료 지급과 업체 선정’에 대한 주민 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감사를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도는 주민감사 청구사항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파악한다는 취지 아래 청주시 고위공무원 일부를 대상으로 감사장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들이 이에 불응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김전호 도 감사관은 18일 감사결과 발표 자리에서 “주민감사 청구사항 감사기간 중에 관련과장을 감사장에 출석해 진술할 것을 요청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이후 10회에 걸친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아 감사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관련 과장을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위반 행위로 중징계하고 관련 국장을 경징계 하라고 시에 요구할 방침이며 시가 이를 불응할 경우는 직무유기로 제3의 기관에 고발조치 하겠다”며 강경 대처 입장을 밝혔다.

남상우 청주시장은 18일 청주시청공무원 징계요구와 관련해 “이번 도의 감사는 충북도가 시군을 짓밟으려는 행위”라며 “의혹만 갖고 감사결과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남 시장은 이어 “하늘에 맹세코 시장과 국장이 업자 선정하는데 잘못된 것 전혀 없다.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수사요구를 하고 충북도를 고발하겠다”며 격앙된 어조로 도를 비판했다.

남 시장은 “몇번 오라고 해서 안갔다고 중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못된 짓”이라며 “(청주부시장 인선과 관련해) 도와 협의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고개를 숙였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도가 싸움을 걸 수 있느냐”고 성토했다.

남 시장은 그러면서 “열심히 일한 청주시 공무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절대 징계요구하지 않겠다”며 “(음식물쓰레기 무게를 측정하는)계근이 잘못됐거나 행정처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지만 이번 도의 감사는 말도 안 되는 아주 못된 버릇”이라고 원색적인 단어를 써가면서 재차 맹비난했다.

이날 배석한 참모들이 남 시장의 발언을 제지할 정도로 남 시장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분위기였다.

현행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에는 ‘시.도지사는 주민감사청구를 처리할 때에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요구나 관계공무원의 지원 등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하고 제3항은 ‘협조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감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3개월간 갈등을 빚었던 청주부시장 인선 문제가 최근 김종록 부시장 임명으로 일단락되면서 충북도와 청주시의 불편했던 관계가 말끔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난 17일 예정됐던 정우택 충북지사의 청주시 방문 계획이 시의 요청에 따라 전격 연기된 데 따른 불편함과 이날 도 감사결과와 관련된 양 기관의 기 싸움으로 도와 시의 갈등이 ‘건널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

이처럼 도와 청주시의 끝없는 갈등이 지속되면서 산적해 있는 지역 현안과 민생안정은 제쳐두고 양 기관이 소모적인 싸움만 하고 있다는 비난여론과 양 기관 참모진의 정무능력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장인수·김병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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