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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주시 음식폐기물 감사결과 공방

양 기관 갈등 떠나 도민 ‘혼란’…법과 원칙 크게 훼손

  • 웹출고시간2008.06.22 20:34:3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와 청주시가 주민감사청구로 실시된 청주시 음식물 쓰레기 위탁 처리 감사 결과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제3의 기관을 통해서라도 철저한 진위파악에 나서 그 결과에 따른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는 도민들을 혼란케 한 이번 충북도와 청주시간의 날선 공방이 양 기관의 갈등봉합이라는 이유로 자기들끼리 악수하고 이번 사태를 미봉할 경우 행정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법과 원칙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김충제 청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지난 1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도 감사 결과의 핵심이 되는 위탁업체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량 부풀리기 및 수거 위탁업체 선정 과정상의 의혹 등 도가 지적한 9건 가운데 5건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도는 수거 위탁업체 추가 선정과 관련해 사전 내정 의혹을 제기했지만 6개 기관.단체의 심사위원 후보 3배수를 추천받아 경찰 입회하에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12개 신청업체의 이름을 가린 채 심사했다”며 “선정 과정은 한 점 부끄럼이 없으며 의혹 해소를 위해 오늘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도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량을 부풀린 위탁업체에 운반수수료 2천4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며 회수 조치토록 했으나 도 감사반과 함께 현장에서 실측해 수거 차량이 8t까지 적재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유가 상승 등에 따른 경비 절감을 위해 수거 위탁 업체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과적한 것이지 수거량을 부풀린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김전호 도 감사관도 같은 시간 기자회견을 갖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차량의 대당 체적은 5.3t이나 위탁업체들의 열악한 사정 등을 감안해 3할을 추가해 적재량을 최대 7t으로 완화해 감사 대상기간의 서류상 최대적재량을 초과해 반입된 수거량에 대해 수수료 반환 조치를 취했던 것”이라며 “승용차에 10명이 탈 수 있다고 이 인원이 모두 탄 채로 운행하면 불법 아니냐”고 일축했다.

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감사청구에 따라 제반 법령에 의해 충실히 이행한 정당한 감사로, 보복감사 운운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청구인인 시민이 감사처분을 수긍하는 상황에서 감사결과 처분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것은 시민을 무시한 처사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도는 관련 직원들을 징계하지 않겠다는 남상우 시장의 전날 발언에 대해 “감사기관과 피 감사기관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말”이라며 “담당자 징계 등 통보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에 따른 사법당국 고발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북도와 청주시가 이 같은 공방 속에 각각 수사의뢰와 형사고발을 밝혔지만 정작 수사기관은 ‘수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원칙적으로 감사결과를 놓고 혐의사실이 포착되는 등 범죄단서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며 “단지 청주시가 충북도의 감사결과에 이의가 있다며 수사의뢰해도 한 기관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수사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봐야겠지만 충북도에서 청주시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해도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직무유기는 고의성 여부가 중요한데 상급기관의 요청을 고의성 없이 거부한 경우에는 무혐의 처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를 미뤄볼 때 양 기관은 자신들의 명분을 쌓기 위해 원칙과 절차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채 감정적인 대응에만 골몰, 대외적인 이미지 훼손과 행정력 낭비만을 자초한 꼴이 된다. 결국 양 기관의 갈등 해소를 전제로 할 때 주민감사청구로 실시된 청주시 음식물 쓰레기 위탁 처리 감사 결과가 정치적으로 미봉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기들끼리 악수하고 이번 사태를 미봉할 경우 청주시민, 나아가 충북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감사원, 환경전문가 등에 의뢰해서라도 철저하게 진위파악에 나서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간의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라도 음식물 쓰레기 위탁 처리 감사 결과에 따른 양 기관의 공방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감사 결과를 놓고 그동안의 예산낭비나 법규위반, 합리성과 형평성이 없는 수거사업 구역변경, 제도적 시스템의 개선 논의 등 본질은 사라지고 청주시는 ‘보복감사’, ‘시·군 길들이기’, ‘주민감사청구 내용과 관계없는 자료 요청’ 등의 주장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고 충북도는 ‘청주시의 감사 거부 행태는 질서문란 행위’, ‘공직사회가 생긴 후 처음’이라며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충북도와 청주시는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감정대립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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