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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6.20 21:47: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앞에서 고려대 김지윤 학생(일명 고려대녀, 김다르크, 호통녀)과 고려대 학생들이 함께 한나라당 주성영의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새벽 2시경 모방송 토론회에 출연한 주성영의원이 "김지윤 학생은 고려대학교 학생이 아니다, 제적 당한 학생인데 이력을 보면 민주노동당원입니다"는 발언과 관련 김지윤 학생과 고려대 학생들은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을 위한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김지윤학생은 국민건강

<ㅠㄱ>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명예훼손 논란에 휩싸였지만 만약 혐의가 입증된다 하더라도 의원직 상실로 이어지기는 힘들다.

19일 밤12시10분 방송된 MBC '100분토론'에서 주 의원은 고려대에 재학 중인 일명 '고대녀' 김지윤씨를 "제적 당해서 고대생이 아니다"고 공격했다. 방송 내용을 전해들은 김씨는 즉각 "허위사실"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김씨는 이날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글을 올려 "앞으로 법적 대응을 해서라도 잘못된 발언에 대해 바로잡으려고 한다"고 밝혀 명예훼손죄 성립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아울러 일부 네티즌들은 유죄로 판결받을 경우 의원직 상실 여부를 점치기까지 했다.

주 의원의 경우 명예훼손죄가 실제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김씨가 고대 재학생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느냐가 중요하다.

한 법조인은 "허위사실이라도 말하는 사람이 진실이라고 믿을 근거가 충분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닌 것으로 인정돼 처벌을 면한다"며 "만약 주 의원이 악의를 품고 말했다면 당연히 명예훼손이다"고 말했다.

법정에서 명예훼손 사실이 인정된다 해도 처벌수위에 따라 운명이 갈린다. 현직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국회법 등에 따라 일반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배지를 내놓아야 한다.

또 다른 법조인은 "통상 명예훼손죄는 피고인의 과거 전과기록을 비롯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법원이 보기에 '죄질이 나쁜 경우'가 아니면 벌금형 정도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금고형 이상의 처벌은 '드문 경우'라는 소리다.

최근 주 의원은 촛불시위와 네티즌, 다음 아고라 등을 가리켜 각각 '천민민주주의', '형편없는 수준', '디지털 마오이즘'이라고 해 비난을 사왔다. 네티즌들은 이날 주 의원의 홈페이지, 미니홈피 등을 방문해 항의 글을 쏟아내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

앞서 김씨는 2006년 4월 고려대 병설 보건전문대생에게도 고려대 총학생회 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학내 운동을 벌이다 '교수감금' 사건에 연루돼 출교처분을 받았다. 이후 김씨를 포함한 학생 7명은 소송과 승소, 학교측의 항소 등 지루한 법정 공방을 벌이다 지난 3월18일 서울중앙지법이 학생들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복학하게 됐다.

한편 주 의원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오마이뉴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오마이뉴스에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민사판결을 받기도 했다. 당시 오마이뉴스도 주 의원이 2005년 9월 대구 한 술집 여주인에게 성적 폭언을 했다고 보도해 법원으로부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3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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