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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맞춤교육 90%가 "만족"

청주지검 전국 첫 시행…교유관계・수업에 도움

  • 웹출고시간2007.11.22 00:00: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법원장 김이수)이 전국 지법 가운데 처음으로 소년 보호사건에 대해 ‘보호처분전 맞춤교육’을 유형별로 실시한 결과 큰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9월17일부터 45일간 이들을 교육한 뒤 수료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귀가시간, 생활지도, 준법의식, 교우관계 등에 대해 설문을 실시한 결과 수료자와 보호자의 90% 이상이 효과가 있다고 답변했다고 21일 밝혔다.

설문조사에서는 교육대상 청소년 48명 중 47명(98%)과 보호자 30명 중 27명(90%)이 교육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청소년 48명 가운데 47명(98%)이 자기반성의 계기가 됐다고 응답했으며, 45명(94%)과 43명(90%)이 각각 책임감과 법의식이 향상됐다고 답해 교육이 준법의식에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을 받고 학교로 돌아간 청소년 34명 중 32명(94%)과 31명(91%)은 각각 교우관계와 수업태도에 변화가 있다고 답해 대부분이 교육 뒤 긍정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이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더욱 확대 실시하는 동시에 비행 심화 정도별로 세분화할 예정이다. 청주지법에서는 법원으로 송치된 소년 보호사건 중 교육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청주청소년 비행 예방센터와 협의, 교통사범과 성 비행, 폭력, 절도 등 4단계로 분류해 이에 맞춘 유형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달 말까지 교통사범 13명, 성 비행 사범 4명, 폭력사범 27명, 절도사범 36명 등 총 80명에 대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사건을 송치 받은 법원은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호처분 전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성과에 따라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최종 보호처분 결정을 내리게 된다.

청주지법 정택수 공보판사는 “재 비행 방지차원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세분화해 맞춤교육을 실시한 결과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교육확대와 함께 교육프로그램을 보다 효과적인 내용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 박재남기자 (progress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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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