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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 피해 보상 불투명

전국 자치단체 2차접수…국회통과 어려워‘답답’

  • 웹출고시간2007.11.15 00:22:4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2차에 걸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를 접수했으나 피해보상 관련 지원법의 17대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 피해자와 가족을 애태우고 있다.

도는 일제강점하 동원피해 진상규명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해 2005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차에 걸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를 받은 결과 모두 1만2천899건(군인 2천174건, 군속 1천236건, 노무자 9천415건, 위안부 7건, 기타 41건, 취하 26건)을 접수했다.

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실무위원회는 지난달 4일 9차 실무위원회를 열어 사실조사가 완료된 피해신고 874건의 심의를 마치는 등 지금까지 1만314건을 심의해 중앙위원회에 이송, 심의 중이다.

또 정부는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사망·행방불명의 경우 2천만원, 부상자의 경우 장해 정도에 따라 2천만원 이하, 미수금 피해자는 1엔당 2천원 환산 금액, 생환자 중 생존자는 의료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고자들은 진상규명위원회의 신속한 심의 결정으로 피해에 상응한 지원이 조속히 시행되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재의, 계류 중에 있으나 오는 23일 폐회되는 269회 정기국회 일정상 법안 심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2월 임시국회가 예정돼 있지만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임시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릴지도 의문여서 자칫 17대 국회 폐원에 따른 법안 자동폐기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국가기록원(옛 정부기록보존소) 소장 자료에 따르면 충북도내 시·군별 강제연행자수는 청주가 4천명 이상으로 가장 많고, 괴산(3천~3천500명), 충주·영동(2천500~3천명), 옥천·보은(2천~2천500명), 제천·음성(1천500~2천명), 단양·진천(1천~1천500명) 순이다.


/ 강신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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