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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뻥튀기 분양 면적'사라진다

아파트처럼 안목치수 적용…면적 6~9%↑

  • 웹출고시간2014.11.25 14:38:53
  • 최종수정2014.11.25 14:38:48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같은 크기의 아파트보다 좁게 느껴졌던 점이 해소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오피스텔 사업자는 분양면적(주거전용면적)을 제시할 때 아파트처럼 '안목 치수'를 적용해야한다. 안목치수는 실내에서 눈으로 보이는 벽체 안쪽 사이의 거리를 기준으로 삼는 것을 일컫는다.

그 동안 오피스텔은 구체적 분양면적 산정 기준이 없어 사업자가 임의로 '중심선 치수'를 적용,수요자들에게 혼선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중심선 치수는 건물 벽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분양면적을 계산하는 것이다. 벽체 두께만큼 공간이 전용면적에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심선 치수와 안목 치수 사이의 산정 면적 차이는 6~9% 정도"라며 "안목치수를 적용하면 입주자들은 오피스텔 분양 때 표시된 전용면적 만큼 실제 사용할 수 있어 실내면적이 그만큼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오피스텔 공급이 쉽도록 분양 신고 대상을 '2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오피스텔,상가 등 모든 분양 건축물에 대해 최초 공개 모집 후 미분양이 생기면 추가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두 번의 공개모집에 드는 시간과 광고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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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