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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6.03 21:09:4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고속도로순찰대 제10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이곳에 근무한지 1년이 돼 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고를 접하게 됐다.

고속도로 사고 중 2, 3중 교통사고가 대부분이고 때로는 7, 8대가 서로 뒤엉켜 일어난 사고도 종종 일어나게 된다. 대부분 차량사고는 1대로 인해 발생하는데 2대에서 7, 8대에 이르기까지 일어나는 것은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들이다.

며칠 전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일죽 부근에서 근무를 하던 중 상행선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다. 사고내용을 확인한바 추돌사고긴 한데 선행하던 차량이 도로상에 낙하물을 발견하고 급정지를 하는 바람에 뒤따르던 차량이 추돌한 사고였다.

다행히 큰 부상 없이 약간의 타박상만 있었지만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다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안전거리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차를 뒤 따를 때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를 대비해 충분한 거리를 두는 것을 말한다. 선행하는 차량의 돌발 상황에 대비해 충분한 거리를 두자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거리를 안전거리로 볼 것인가.

이론적으로 정지거리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해 계산하는데 시속 100km시 약 85m거리가 안전거리확보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이론적인 계산일뿐 운전자 스스로 알아서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거리가 안전거리라고 생각된다. 안

전거리를 확보한다는 것은 과속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난폭하게 운전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이는 운전자 자신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과도 직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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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