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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식품제조·가공업체 5곳 적발… 허위광고, 함량 허위표시

  • 웹출고시간2014.06.11 17:28:32
  • 최종수정2014.06.11 17:28:32
충북에 기반을 둔 식품제조·가공업체 5곳이 허위·과대광고와 함량 허위표시로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효소 등 특정원료를 사용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점검한 결과 모두 30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충북에서는 모두 5곳이 허위·과대광고나 함량 허위표시 등으로 적발됐다.

점검 결과, 제천시의 A업체는 자사에서 생산한 식품에 치료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했고, 음성의 B업체는 원재료 함량을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원군의 C업체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원료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한 뒤 이를 허위·과대 광고했다.

효소식품은 식물성 원료(곡류, 과채류 등)에 식용미생물 배양으로 효소를 다량 함유하게 한 식품이다.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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