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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된 마을에 상가·공장 지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규제 완화 관련 새 지침 11일부터 시행

  • 웹출고시간2014.06.10 13:55:36
  • 최종수정2014.06.10 13:55:20

세종시내 그린벨트 취락 현황

11일부터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구에 상가나 공장이 들어설 수 있다. 또 그린벨트에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때 택지가 6개월 이상 팔리지 않으면 분양아파트로 전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를 완화 관련 새 지침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새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자연녹지나 주거지역으로만 용도가 제한되던 것이 앞으로는 상업이나 공업지역으로 개발이 허용된다. 단,기존 시가지나 공항, 항만, 철도 같은 거점시설과 연접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세종시내 그린벨트 지역(푸른색).

ⓒ 세종시 제공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주택을 건설할 때 임대주택 공급(35%) 용지가 6개월 이상 팔리지 않으면 분양용지로 변경할 수 있다. 산업단지나 물류단지로 개발할 경우 전체 면적의 5~10%를 공원이나 녹지로만 조성해야 했던 규제를 풀고 저수지나 하천 등으로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 폭이 15m 이상인 4차로 도로를 경계로 토지 면적이 1만㎡ 미만인 개발제한구역만 해제할 수 있었던 규제는 도로 폭을 8~15m, 2차로로 완화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전국적으로 12.4㎢ 규모의 개발사업이 촉진되고,앞으로 4년간 최대 8조5천억원대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발 면적의 80%가 대전, 광주, 창원, 부산 등 지방 주요 도시에 해당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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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