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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학교·저소득층 공직진출 폭 확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29일 입법예고

  • 웹출고시간2014.05.28 19:42:40
  • 최종수정2014.05.28 17:02:12
지방학교 출신과 저소득층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안전행정부는 오는 2007년부터 5급 공채시험에서 도입·시행중인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2015년부터 7급 공채시험까지 확대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7급 공채도 지방학교 출신이 합격예정인원의 일정 비율에 미달할 경우 일정범위 이내에서 추가합격하게 된다.

사회 취약계층의 공직임용 기회 확대와 관련해선, 선발예정인원의 1% 이상 선발하도록 돼 있는 9급 공채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이 2015년부터 2% 이상 확대된다.

이 밖에 외국인의 임기제공무원 채용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응시원서 제출시 외국인 등록번호의 처리근거도 마련됐다.

/이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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