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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신청 기회 늘어난다

  • 웹출고시간2014.05.01 15:39:35
  • 최종수정2014.05.01 15:39:29
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지정 신청 기회가 연 4회로 늘어난다.

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에 따르면 농식품 가공·판매업체와 음식점에서 스스로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지정 신청을 기존 연 2회(3월·9월)에서 4회(1월·4월·7월·10월)로 확대한다.

우수업체로 지정받으려면 최근 2년 동안 원산지표시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하고 일정 면적(판매업체 165㎡, 가공업체 900㎡, 축산물 등 전문 판매업체 50㎡, 음식점 면적제한 없음) 이상이면서 전담인력 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가공업체의 위생상태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충족하는 등 지정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신청업체는 현지 확인과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지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해당 월 말일까지 관할 농관원 지원이나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 임영훈기자 limyh8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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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