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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 통합 식목행사' 시민들 눈총…왜?

4일 개인 야산에 봉사자들 소나무 3천그루 식재 예정
시민들 "잘못된 관행 지금이라도 고쳐야"
시 "법적이나 절차상으로 전혀 문제 없다"

  • 웹출고시간2014.04.02 19:52:20
  • 최종수정2014.04.02 19:52:35
통합청주시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청주·청원 통합 식목행사'가 시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다.
 

2일 청주시와 청원군에 따르면 양 지자체는 식목일을 하루 앞둔 4일 청주시 흥덕구 현암동 종중 명의의 임야에서 69회 식목일 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그런데 나무를 심는 장소가 시유림이나 군유림이 아닌 개인 소유의 야산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청원지역 산림관련 협회, 민간·사회단체, 기업체, 어린이집 등에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참가하는 550여명이 '남 좋은 일'을 하기 위해 이날 하루 무료로 일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이날 개인 야산에 소나무 용기묘 3천본을 식재할 예정이다.
 

시에서는 이번 행사를 위해 예산 1천800만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식목을 위해 야산 소유주는 지난달에 이 산에 심어져 있던 참나무들을 표고작목으로 사용하기 위해 모두 벌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시민 이모(43·청주시 산남동)씨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하는 식목행사라고 하면 당연히 시유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통합시가 출범한 후 열리는 내년 행사부터라도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식목일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방향으로 행사가 열렸으면 한다"고 꼬집했다.
 

시민 김모(53·청주시 용암동)씨도 "소중한 혈세가 투입되는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가 개인의 배를 불려주는 것이었다니 큰 충격"이라며 "식목일에 대해서도 존폐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전시행정 식으로 행사를 할 바에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제수조림 사업의 일환이며 법적이나 절차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매년 식목일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벌채 후 다시 나무를 심은 부분에 대해 이 관계자는 "개인 야산에 있는 나무의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벌채가 가능하다"며 "이번 행사가 열리는 장소에 있는 참나무도 수령이 20년이 지나 시에서 벌채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시유림이 아닌 개인 야산에서 행사가 열리는 것에 대해서는 "시유림의 경우 대부분 나무가 심어져 있고 식재가 필요한 곳은 경사가 급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작업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적당한 장소를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 최백규기자 webc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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