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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3.18 12:57:19
  • 최종수정2014.03.18 13:56:43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아르바이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탈 알바몬(www.albamon.com)에 따르면 주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보조원을 중심으로 선거와 관련된 아르바이트 채용공고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집하는 아르바이트는 주로 사무보조 업무와 선거관리 업무를 내용으로 한다. 즉 정치 관계법 안내 및 예방활동 보조, 선거정보 수집 및 위법행위 감시, 단속활동 지원, 선거/정치자금 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등의 업무를 맡는다.

공정한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탓에 지원자격이 까다로운 편이다.

공직선거법에 의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특정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운전 면허 소지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법학 또는 컴퓨터 관련 전공자는 우대 채용 조건이 되기도 한다.

급여는 모집기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일 6만원 선에서 지급되며, 주 5일제로 근무하는 것이 보통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특수를 기대하는 업체들의 아르바이트 모집도 이어지고 있다. 유세차량 제작 업체에서는 선거후보자 캠프에 유세차량 이용을 제안하기 위한 영업자와 유세차량 제작 보조 알바생을 모집하고 있다.

인쇄그래픽 업체에서는 선거시즌 약 3개월 간 선거 홍보물의 디자인을 맡아줄 편집디자이너를 모집하기도 한다.

알바몬은 후보자 등록 신청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유세가 가능해지는 5월 중순에 돌입하면 보다 많은 관련 채용공고들이 등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거 선거 기간을 살펴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감시단을 비롯, 선거사무원, 여론조사 알바, 홍보물 제작 및 관련 알바, 투표소 설치 및 철거 알바, 투표소 출구 조사 알바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가 집중적으로 등장했었다.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근무하고 비교적 높은 일당을 받을 수 있어 특히 전업주부들이 부업으로 많이 나서게 되는 선거알바는 조심해야 할 점이 많기도 하다.

알바몬 관계자는 "선거알바를 할 때는 불법 향응 제공 등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선거법 상 적법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하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 만일 해당 업무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생길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1588-3939, www.nec.go.kr)에 문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조언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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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