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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3.12 15:02:40
  • 최종수정2014.03.12 15:02:36
고용노동부는 최근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대형 산업재해가 빈발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공포했다.

개정안을 보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은 기존 건설업 등 11개종에서 14개종으로 확대된다. 만일 유해·위험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할 때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한다.

원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을 근로자 100인 이상인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청사업주가 하청과 함께 산재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작업장소도 기존 16개 장소에서 △화학설비 정비·보수가 이뤄지는 곳 △방사선 업무를 하는 곳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곳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해 감전의 위험이 있는 곳 등 4곳을 추가해 20곳으로 늘렸다.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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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