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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12.17 11:23:32
  • 최종수정2013.12.17 20:54:58

제천영육아원으로부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며 제천시청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는 A교사.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제천영육아원이 직원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노동위원회는 지난 13일 심문회의를 열고 시설 측의 직원 징계가 부당하다는 내용을 당사자에게 전달했다.

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심문회의에서 시설 측의 징계 사유가 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진정 취소 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어 30일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제천영육아원은 지난 8월 14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생활지도 교사 A씨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 사유는 허위사실 유포와 보육원 업무상 비밀 누설, 업무지시 불이행과 항명, 사고 미보고 등 취업 규정을 위반 등이다.

하지만 A씨는 징계사유가 불분명하고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지난 10월 10일 노동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도 "징계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보복징계"라며 반발했다.

A씨는 "10월 1일부터 출근하지 못하고 있어 이른 시일 안에 복직해 하루빨리 아이들을 보고 싶다"며 "심문회에 참석한 시설 측 관계자가 끝까지 부당 징계가 아니라고 주장해 마음이 아팠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노동위원회는 최종 판정문을 내달 13일께 제천영육아원과 직원에게 각각 통보할 예정이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의 2차 피해 예방과 내부 고발교사 보호 등 긴급구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천영육아원의 재조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지난 5월 시설 일부 종사자들이 원생들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는 등의 아동학대 행위를 했다는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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