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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장애인 강간미수 70대 노인 법정 구속

청주지법 징역 3년6월 중형 선고

  • 웹출고시간2013.10.07 16:40:03
  • 최종수정2013.10.07 16:40:01
이웃에 살고 있는 20대 정신지체 장애 여성을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파렴치한 70대 노인이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A씨(26·여)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으로 기소된 B씨(72)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신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 및 그의 어머니의 경제생활을 관리해 주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충북 보은에 살고 있는 B 노인은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이웃집 A씨와 그의 어머니의 장애수당 등을 관리 해 준다고 접근해 A씨의 어머니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B씨는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는 지난해 여름, 세 차례에 걸쳐 A씨가 방에서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들어가 A씨의 옷을 벗긴 뒤 몸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다.

그는 이어 비슷한 시기, A씨를 폭행한 뒤 강간하려 하자 A씨가 "삼촌에게 알리겠다"며 소리를 질러 미수에 그쳤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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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