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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스쿨존 불법주차 만연

제한속도 위반 차량 빈번 처벌 강화 목소리

  • 웹출고시간2013.09.29 16:49:48
  • 최종수정2013.09.29 16:51:35
어린이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조성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불법주정차가 난무해 어린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27일 청주시내 흥덕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는 불법 주차로 학교가 끝난 학생들이 차량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다니고 있다.

초등학교 앞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들의 간격이 어린학생들 조차 간신히 빠져나갈 정도의 공간으로 학생들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의 O초등학교 앞에는 도로가 좁은데다 인근에 상가가 밀집해 있어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많은 구간이다.

학부모들은 청주시와 경찰에 차량단속을 수시로 건의하고 있다.

그러나 단속효과는 1시간을 채 못 간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지적이다.

학부모 이모(34)씨는 "경찰이 와서 단속을 하면 그때는 차량이 모두 사라지나 경찰이 떠난 1시간만 지나면 언제 단속을 했냐는 식으로 불법주차 차량들이 늘어서 있다"고 말했다.

학교측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 학교 관계자는 "아침 등교시간에는 차량들이 그나마 빠져나가고 있으나 오후에는 상가에서 세워둔 불법주차 차량들로 학생들의 하굣길 교통지도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또 스쿨존 내에서조차 과속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1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 김모(여.32)씨는 "불법 주차와 과속을 서슴지 않는 차량 때문에 행여 아이가 사고가 나지 않을 까 불안해 늘 아이를 마중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스쿨존에서는 신호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불법주정차 등의 벌점과 범칙금이 모두 2배다.

도로교통법 상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한 승용차(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는 8만원, 승합차(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등)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주 청남경찰서 관계자는 "범칙금이 수십만원에 이르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스쿨존 내 불법차량은 처벌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기자 오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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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