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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저소득층까지 '특진비' 받았다

국립대학병원별 선택적 진료비 수입 현황
5년간 30억3천609만원 부과
강원대·제주대병원만 안챙겨

  • 웹출고시간2013.09.15 19:37:40
  • 최종수정2013.09.15 18:05:47
충북대 병원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의 국립대병원이 생계가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환자)에게도 선택적 진료비(특진비)를 부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대 병원은 30억3천609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선택적진료비를 가장 많이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대·제주대병원만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선택적진료비를 부과하지 않았다.

박성호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립대학병원별 선택적 진료비 수입 현황'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국립대학병원(치과병원 제외)의 최근 5년간 선택적 진료비 수입은 1조 2천71원이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부과된 선택적 진료비는 이 중 약 5%인 602억원(총 276만 5천545명)에 달했다.

의료급여환자에게 선택적 진료비를 가장 많이 부과한 병원은 서울대병원으로 112억996만원이었다. 총 선택적 진료비 수입에 비하면 2.57%로 낮은 편이었지만 총 선택적 진료비가 높아 의료급여환자 선택적 진료비도 높았다.

이어 △부산대병원 104억 8천240만원 △전북대병원 88억 3천150만원 △전남대병원 83억 2천127만원 △경북대병원 74억 5천711만원 등의 순이었다.

충북대병원과 경상대병원의 선택적 진료비 총액이 각각 △30억 3천609만원 △52억 9천452만원으로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총 선택적 진료비 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6.00%, 7.80%로 높았다.

전북대병원은 의료급여환자 선택적 진료비 총액(88억 3천150만원)과 총 선택적 진료비 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8.90)모두 높은 축에 속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선택적 진료비를 받지 않은 곳은 강원대병원과 제주대병원 뿐이었다.

의료급여환자 1인당 선택적 진료비도 3만 5천500원을 부과한 서울대병원이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대병원 2만 8천500원 △경북대병원 2만 8천500원 등의 순으로 드러났다.

박성호 의원은 "선택적 진료비는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 대한 대가라고 하더라도, 국립대병원이 생계가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까지 선택적 진료비를 부과하는 것은 국립대 병원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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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