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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창업 쉬워진다

창업으로 휴학시 2년 가능
대학평가시 창업자도 취업자로 인정

  • 웹출고시간2013.09.05 16:48:13
  • 최종수정2013.09.05 16:48:05
대학생이 창업으로 휴학할 경우 최대 2년(4학기) 연속 휴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LINC) 등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에서 창업교육 관련 지표를 반영하고 대학평가시 창업자도 취업자로 인정한다.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가칭)사다리형창업교육콘텐츠를 개발해 창업가정신의 개념 학습에서 프로젝트 수행 인턴십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학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창업강좌' 활성화를 위해 5명의 교수가 3시간씩 공동으로 창업교육 전 과정을 강의하는 '창업패키지 강좌'와 한 학기 전체를 창업교육과정으로 개설하는 '창업교육 학기제' 등 개설을 추진한다.

창업 관련 전공을 융·복합전공으로 적극 개설해 복수·부전공으로 인정하고 창업 관련 석·박사과정 개설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BK21 등 대학원 재정지원 사업 추진 시 대학원생 창업 실적 및 창업 교육과정 운영 등을 평가에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을 구축토해 창업교육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이를 군복무 중인 창업 관심 병사에게도 수강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군복무 중 취득학점 대상 강좌에 창업강좌도 포함되도록 한다.

이와함께 정부는 창업으로 인한 학업단절을 막기 위해 최대 2년(4학기) 연속 휴학이 가능하도록 '창업휴학제'를 도입하고 창업을 통해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교과목은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하도록 대학들에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KAIST(한국과학기술원) 등 일부대학에서 4학기까지 연속휴학이 가능하지만 4학기 연속 휴학이 되지 않는 대학이 많다.

또 창업동아리 활동을 현장실습교과로 인정해 최대 3학점을 부여하고 각 대학의 특화된 창업강좌의 타 대학 학생 수강이 가능하도록 대학 간 '창업학점교류강좌' 도입을 확대하도록 권장한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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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