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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오송역 주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이달 말부터 과태료 부과

  • 웹출고시간2013.08.20 10:52:09
  • 최종수정2013.08.20 10:52:09
청원군이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위반 구간인 KTX오송역 주변에 대해 무인단속을 실시한다.

오송역 주변은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들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군은 오송역을 통과하는 508지방도로 조치원 방면과 옥산면 방면에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각각 설치해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설치된 무인단속장비(CCTV)는 일정기간의 시범운영을 마친 후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주·정차금지 구역 내 주·정차한 후 10분이 경과한 차량이며 횡단보도와 버스승강장 등은 즉시 단속 구간으로 잠시라도 주·정차가 불가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로 오송역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정차 무인단속에 앞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의식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원/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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