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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 화해중재원 창립, 이사장에 박종순 목사

‘세상 법정’에 가지 않고 성경적원리 따라 화해조정 및 중재로 분쟁 해결한다

  • 웹출고시간2008.03.24 14:41:3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하 화해중재원)이 지난 21일 서울 장충동 앰배서더호텔에서 창립이사회를 갖고 정식 출범했다.

화해중재원은 각종 갈등과 분쟁을 법정소송에 의하지 않고 성경적 원리와 올바른 실정법의 적용으로 상담과 교섭과 협상을 통해 화해조정 및 중재로 해결하기 위해 창립됐다.

이날 화해중재원 창립이사회에서는 초대 원장 김상원 변호사(전 대법관)와 부이사장 양인평 변호사(전 고등법원장)를 비롯해 전 대법관 박재윤 변호사(부이사장) 등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대법관 또는 검사장 출신 등 명망 있는 기독법조인들이 대거 화해 조정과 중재를 담당할 조정위원과 중재인으로 나선다.

화해중재원의 ‘화해조정’이란 성경적 원리에 따라 분쟁 당사자의 상호양해와 양보를 통해 갈등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말하며, ‘중재’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는 중재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것이다.

단 ‘화해조정’과 ‘중재’를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나 대리인이 화해중재원에 신청을 해야 하며, 화해중재원은 상담 후에 분쟁 당사자가 함께 원하는 조정위원 및 중재인으로 구성하는 조정위원회 및 중재재판부에 사건을 배정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위원과 중재인은 법조인ㆍ목회자ㆍ상담학자 및 분쟁의 내용과 관련된 전문직 종사자들로 구성된다.


/ 김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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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