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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대담해진'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수령

교사·학부모 까지 가담…지난해 충북 43곳 1억 적발
당사자 자진신고 있기까지 확인 어려워 갈수록 기승

  • 웹출고시간2013.06.18 19:54: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근까지 청주시 흥덕구지역 한 어린이집에서 1년 동안 교사로 일을 했다는 A씨.

그는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3시까지 근무하고 7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하지만 서류상 그는 종일반 교사로 등록, 그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은 고스란히 원장의 몫이었다.

A씨는 "실제 근무 조건은 반일반(=하루 6시간 근무)이었지만 입사하기 전, 원장과 그렇게 약속을 했다"면서 "통장을 두 개 만들어 하나는 원장에게 줘 보조금을 타먹게 하고, 하나는 내 월급통장으로 사용했다. 사실 이 같은 일은 어린이집 업계에 비일비재한 일"이라고 털어놨다.

어린이집 원장들의 국가 보조금 부당수령 비위(非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비위 수법이 갈수록 대담하고 교묘해지고 있어 적발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선 어린이집 원장들의 가장 보편적인 비위 수법은 허위 보육교사와 허위 원생을 등록,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수법이다.

보육교사와 학부모와 짜고 비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자백 또는 자진 신고가 있기까지는 적발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서류상으로만 보육교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등록하거나, 실제는 몇 시간만 근무하는 보조교사임에도 보조교사가 전임교사(=종일반 교사)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타먹는 수법이다.

수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교사가 자신 명의의 '입출식 통장' 두 개를 만들어 하나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주고, 나머지 하나는 교사가 가지고 있는다.

어린이집 원장이 가지고 있는 통장은 보조금 입금 통장이고, 교사가 가지고 있는 통장은 자신의 월급 통장이다.

이 같은 수법의 어린이집들이 활개를 칠 수 있는 것은 일정부분 자치단체에도 책임이 크다.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어린이집 업계에 이른바 '점검(감사)기간'을 공공연히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사전에 단속 사실을 알려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간혹 불시점검도 진행 되지만 이 또한 어린이집 원장들이 대충 둘러대면 무사히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 일부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식자재비나 특별활동비 등을 부풀려 계상한 뒤 업체로부터 보조금을 되돌려 받는 방식의 횡령 수법도 사용하고 있다.

특정 유통업체만을 고집해 식자재 등을 구입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의심해 볼만 하다.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유통기간이 지난 식자재나 원산지를 속인 불량식품을 납품받아 급식에 사용하는 어린이집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는 지난해 43개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9천914만여원의 보조금을 불법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중 8천150만여원을 환수했다.

나머지 1천760여만원은 현재 소송 등의 이유로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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