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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 KT방송통신시설용지 '땅값 14배' 껑충

부동산 투기의혹 확산될 전망
1997년 당시 14억5천여만원에 분양
현재 공시지가 207억2천여만원 넘어
부동산 업계 "당초취지대로 사용해야"

  • 웹출고시간2013.06.13 20:09: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청원군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KT의 방송통신시설용지가 새로운 활용처를 찾지 못한 사이 부동산 가치는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자 3면, 13일자 2면>

KT가 공공의 편의를 위해 조성원가에 해당 용지를 매입하고 방송통신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지역사회의 여론이 자칫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본부에 따르면 1997년 12월 옛 KT 사명인 한국통신에 분양 계약한 방송통신시설용지는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814-1번지로 1만3천202.8㎡(4천 평) 규모다.

당시 한국통신이 매입한 분양가격은 오창산단 전산망 구축 등 공익성, 공공성을 위해 조성원가인 ㎡당 11만원선, 3.3㎡ 당 36만원인 14억5천373만원이다.

ⓒ 청원군, LH
하지만, 해당 용지의 개별공시지가는 현재 ㎡당 157만원으로 분양 당시보다 무려 14배 폭등했다.

방송통신시설용지로만 활용될 수 있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는 소유권이 이전된 2002년 48만9천원부터 꾸준히 상승했고 2007년에는 184만원까지 호가했다.

이는 인근 오창과학단지우체국의 2013년도 공시지가 151만원보다 ㎡당 6만원, 맞은편 교회의 공시지가 153만원보다 ㎡당 4만원 더 비싼 가격이다.

2010년 4월 KT의 그룹데이터센터(DGC) 건립 무산 뒤 대체사업은 추진되지 못했으나 여전히 용지가 갖는 부동산 가치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해당 방송통신시설용지의 공시지가는 무려 207억2천839만6천원, 16년 전 분양대금과 비교할 때 무려 192억7천466만원 상승했다.

이 때문에 땅을 팔지 않더라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최고 80%까지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공공 편의를 위해 분양받은 부동산이 황금알로 둔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LH 충북본부 관계자는 "해당 용지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는 방송통신 외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며 "현재로선 KT가 분양 목적대로 후속사업을 추진해 사용하거나 방송통신업자에게 매각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역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공의 목적으로 조성원가에 분양받았다면 당초 취지대로 사용해야 한다"며 "오창의 노른자위 땅을 공공성을 이유로 싼 값에 분양받고 땅을 놀리고 있는데도 KT측이 책임 있는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지역 사회의 거센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안순자·임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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