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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4.24 01:15: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부도임대주택을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매입하고 임대보증금은 국가가 보전해 주는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이 겪어온 주거불안 문제가 해소 될 전망이다.

특히 지금까지는 부도가 실제로 발생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만 기금 등이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기금이자 연체 임대주택 세입자들도 부도임대주택과 같은 법적 보호와 각종 지원을 받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제정·공포된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부도임대 특별법)’의 시행령과 시행지침을 마련, 지난 2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대상은 주택은 2005년 12월 13일 현재 임대 중인 공공건설 임대주택 중 부도가 발생한 곳으로, 주공 등 주택매입사업 시행자가 매입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전액 보전해 준다.

특히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종전 조건으로 3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택매입사업 시행자 외 제3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더라도 3년간 임차인의 계속 거주를 의무화해 제3자의 매입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이와 함께 6개월 이상 기금이자 연체 임대주택 세입자들도 부도 임대주택과 같은 법적 보호와 각종 지원을 받게 됐다.

지금까지는 부도가 실제로 발생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만 기금 등의 지원이 이뤄져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법으로 도내에서는 모두 48개 사업장에 8천847가구에 이르는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이 보호 받을 수 있게 됐다.

충북도내 부도임대 아파트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36개사업장 6천981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국민주택기금이 12개월 이상 연체돼 부도가 우려되는 잠재적 부도 사업장도 12개 사업장 1천866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 주공 충북본부는 임차인이 매입을 요청하면 주공에서 이를 검토한 후 매입여부를 결정, 건교부의 매입지정 고시를 거쳐 경매절차를 통해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주공 충북본부는 또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등의 상담을 위해 부도임대주택 콜센터(043-290-3241)를 운영키로 했다.

주공 충북본부 관계자는 “이번 부도임대 특별법을 통해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이 겪어온 주거불안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최대한의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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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