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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현실 반영…보조금 편취 농민들 항소심서 감형

  • 웹출고시간2013.05.20 16:55:5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공사업자와 짜고 17억5천여만원에 이르는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농민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재판부는 열악한 농촌의 현실을 감형의 이유로 들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0일 1심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법정 구속된 제천시의 한 화훼작목반 전 대표 A(58)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A씨와 함께 법정구속 된 B(61)씨 등 농민 5명에 대해서도 징역 8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조금을 받지 않고서는 시설 현대화를 위해 투자할 여력이 없는 농촌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이 범행을 저지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수감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반성할 기회를 가졌고, 편취한 보조금의 상당액을 상환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09∼2010년 화훼시설 설치를 하면서 공사업자와 짜고 자부담금을 낸 것처럼 꾸며 제천시로부터 17억5천여만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1심 재판부는 "국가보조금 편취는 결국 세금을 낸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간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들에게 징역 8월∼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항소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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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