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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엉뚱한 교통 표지판 교통사고 유발…손해 책임져야

  • 웹출고시간2013.05.12 16:10:4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법원이 청주시가 엉뚱한 교통 표지판을 도로에 설치해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며 그에 따른 손해를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이영욱 부장판사)는 유턴하다가 사고를 낸 가해 차량 측 보험사인 A사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842만원을 전액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C씨는 지난 2011년 10월9일 오전 10시50분께 자신의 렉스턴 승용차를 몰다가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의 한 교차로에서 유턴했다.

'적신호 때 유턴하라'는 신호등 위에 붙은 표지판을 보고서다.

그러나 C씨가 유턴을 하는 도중 맞은 편에서 오는 차량은 직진·좌회전 하는 신호체계였다.

결국 C씨는 마주 오던 K씨의 차량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A사는 상해를 입은 K씨 일행에게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으로 842만원을 지급한 뒤 "잘못된 표지판 때문에 C씨가 사고가 났다"며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청주시는 "표지판이 잘못 설치됐다는 민원이 제기된 적이 없고, C씨가 앞쪽에서 차가 오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 사고 원인"이라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차로 신호체계에 맞지 않는 유턴 표지판을 설치한 것은 관리상의 방호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며 청주시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그러면서 사고 이전에 민원이 제기된 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표지판 설치·관리 상의 하자에 따른 손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C씨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청주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운전자가 교통신호와 표지판이 다를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 예방책을 염두에 두고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일축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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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