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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170억원대 빼돌린 유택희 전 극동학원 이사장 중형

  • 웹출고시간2013.05.09 19:09: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법원이 거액의 학교 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택희 전 극동학원 이사장(78)에게 중형을 선고 했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김시철 부장판사)는 9일 170억원대의 교비를 빼돌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 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류 전 극동학원 설립자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은 아들 유기일 전 극동대 총장(46)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택희 피고인이 횡령한 교비로 개인과 부인 명의의 아파트를 구입하고 빌딩을 매입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면서 "피고인이 인정하는 횡령액만도 약 35억5천만원에 이르는데다 유죄로 인정이 되는 횡령액과 배임액 등을 모두 합하면 약 173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08년 10월 극동대 소유 토지 5필지를 27억원에 사들이고도 60억원에 산 것처럼 서류를 꾸며 33억원을 가로채는 등 2008년부터 2010년 초까지 자신이 설립한 극동대와 강동대, 과천외고, 과천여고 교비를 빼돌려 토지나 고급 아파트, 건물 등을 산 혐의다.

또 유령 건설회사를 설립해 학교 공사를 수주한 뒤 공사 금액을 부풀리고 스스로 명예 총장 자리에 앉은 뒤 특별수당 명목으로 9억7천800만원의 보수를 받는 등 학교 측에 1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유 전 이사장 부자의 횡령과 배임 행위에 가담한 극동대와 강동대, 과천외고, 과천여고 관계자 7명에게는 징역 6월~2년6월에 집행유예 2~3년이 각각 선고됐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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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