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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강화만이 불량식품 근절…악덕업주 대부분 벌금형

정부 부랴부랴 불량식품 팔다 적발되면 부당이득 10배 과징금

  • 웹출고시간2013.05.08 17:12:0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불량식품, 이른바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악덕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불량식품을 '4대 악'으로 규정, 수사당국 등이 불량식품 단속에 총력을 쏟고 있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때문에 식품 범죄 형량을 높이고, '구속수사' 원칙 적용 등의 보다 강력한 처벌만이 불량식품을 근절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최근 불량식품 사범 단속 '100일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 다음달 15일까지다.

8일 현재까지 충북지방경찰청은 72건의 불량식품을 적발했다.

유해식품 제조 유통 판매 10건, 원산지 허위표시 34건, 무허가 도축 및 병든가축 유통 21건, 건강보조식품 등 7건이다. 이 중 구속 수사 건수는 단 한 건에 불과하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도 원산지 거짓표시 103건, 미표시 67건 등 올 들어 모두 170건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구속 건수는 2건.

이른바 불량 돼지고기와 소고기는 흔한 범죄 취급을 받을 정도다.

중국산 부세를 영광굴비라고 속이고, 중국산 쏘가리를 충북 단양에서 잡았다고 속여 판매하는 등 그 수법과 범죄행위가 상식을 뛰어 넘고 있다.

먹을거리를 가지고 장난쳐 소비자를 우롱한 악덕업주 중에는 청주시민이라는 누구나 알고 있을법한 유명식당은 물론, 중국산 쏘가리를 단양에서 잡은 것 처럼 속인 단양지역 일부 식당은 자치단체로부터 인증을 받고, 방송사와 인터넷 포털을 통해 '맛집'으로까지 소개되는 등 유명 식당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산물 유통업자 H씨가 인천을 거쳐 중국산 민물고기 수십만 킬로그램을 단양과 제천 등지 12곳에 팔았다. 액수만 5년 동안 무려 44억원어치다.

문제는 이 같은 악덕업주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솜방망이라는 점이다.

물론, 법적 처벌 수위는 강력하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실제 형량은 이보 크게 낮다.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불량식품'을 팔다 적발되면 부당이득의 10배의 과징금을 물게 할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또 노인 등을 대상으로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건강식품을 판매한 업자에게는 '형량 하한제'가 엄격하게 적용된다.

불량식품을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적 근거를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식품안전강국 범정부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 등 총 46개 전략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식약처는 올해 안에 법무부와 함께 불량식품 제조·판매 업체에 대한 부당이익 10배 환수, 형량 하한제 적용, 허위·과대광고 및 중대·고의성 처벌 강화 등의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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