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충주 17.0℃
  • 맑음서산 18.6℃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구름조금추풍령 19.0℃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홍성(예) 18.0℃
  • 맑음제주 21.3℃
  • 맑음고산 18.8℃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제천 17.2℃
  • 구름조금보은 17.3℃
  • 구름조금천안 17.8℃
  • 맑음보령 18.9℃
  • 맑음부여 18.7℃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일하면 추가수당 지급? 안받고 쉬고 싶다"

  • 웹출고시간2013.04.30 16:16:2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5월 1일은 노동절(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기념일로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유급휴일. 이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들의 휴무를 보장해야하고 1일 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람인의 조사에 의하면, 근로자의 날에 직장인 45.5%가 정상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를 회사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이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보다 2배 정도 더 정상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날에 ‘정상 근무한다’는 응답은 대기업의 경우 26.4%였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49.7%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에 정상근무를 하는 것은 불법일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니다.

법무법인 변호사는 “일반 근로자들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되면 추가임금을 지급하면 된다”면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말한다. 근로자들이 출근할 경우 휴일 유급임금(100%)과 별도로 휴일 근로임금(100%)에 휴일 근로가산임금(50%) 등 250%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법에는 위반 되지 않는다.

다만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와 그에 대한 법칙 조항인 제10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있는 네티즌들은 "추가수당 필요 없으니 제발 쉬게 해달라"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라고? 짤리면 책임 못지잖아요" 등 실제 직장인들이 쉬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쓴소리를 토로했다.

/인터넷뉴스부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